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

전세 사기는 대부분 “확인만 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” 경우가 많습니다.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, 아래 7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의 위험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.

1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한다

집주인이 보여주는 서류만 믿지 말고, 계약 직전과 잔금 치르기 직전 두 번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확인하세요.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일치하는지, 근저당·가압류·경매 기입등기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.

2전세가율을 계산한다

전세가율 = 전세보증금 ÷ 매매 시세 × 100. 이 비율이 80%를 넘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같은 건물·비슷한 면적의 최근 거래가를 확인해 시세를 잡는 것이 정확합니다.

3근저당(빚)을 확인한다

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권설정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확인하세요. 선순위 근저당이 크면 경매 시 내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.

4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한다

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·지방세가 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. 계약 전 집주인 동의를 받아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거나, 열람 제도를 활용하세요.

5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한다

등기부에 '신탁'이 적혀 있으면 실제 소유·처분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어, 집주인과 계약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.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신탁회사(수탁자)의 동의가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.

6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잔금 당일 처리한다

잔금을 치른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에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.

7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검토한다

HUG·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합니다. 가입 조건(전세가율 등)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.

7가지를 한 번에 자동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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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개별 계약은 공인중개사·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